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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0표·반대 99표

“지역발전 기여하겠다” 호소에도

재석 281명 중 과반 찬성

기사입력 : 2023-03-30 21:21:26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은 조만간 기일이 정해지는대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연합뉴스/

절차상 국회가 체포 동의 의결서를 법무부로 보내면 법무부는 이를 대검찰청으로 넘긴다. 이후 창원지검이 이를 받아 창원지법에 체포 동의 서류를 전달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하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

3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서 열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체포동의안 제안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하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돕는 조건으로 예비후보에게 7000만원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각각 받았다며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돈을 받았다는 하 의원의 음성 녹음, 종이가방을 들고 나온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좌관의 메모·사진, 여러 진술 등 증거가 있고 보좌관 근로계약서 변경 등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상발언에 나선 하 의원은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도 지역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 의원은 “동료의원과 지역구 주민, 사무실 직원들에게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며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할 위치에 있지 않다. 회의문서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증거인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내 기구나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의원들의 표결만으로 마치 유죄인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우주산업 중심이 될 사천과 남해-여수해저터널, 하동녹차세계엑스포 등 지역구 현안을 나열하며 사법절차에 임하면서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특히 이날 표결은 지난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날까지 전체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에 서명했다.

국민의힘이 115명석, 민주당이 169석인 점을 감안하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가결로 당론을 정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민주당에서는 가결, 부결 표가 갈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자율투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를 분석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면 민주당 약 30~40여명이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고, 일부 국민의힘 반대 표가 있다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최대 절반 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유추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상황이라 가결, 부결에 상관없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자체가 부담이 되는 딜레마에 빠진 상태였다. 이번 하 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로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돼 부결될 경우 ‘내로남불’, ‘이재명 방탄국회’ 등 여당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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