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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도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추진

조현신 의원 등 44명 공동 발의

내달 도의회서 관련 조례안 심의

기사입력 : 2023-03-31 08:08:17

지난해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부는 ‘지방자치단체장-출자출연기관장 간 임기 일치’ 바람에 경남도 편승했다. 불필요한 인사 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지만 지방 공기업이 선거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도 나온다.

경남도의회는 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403회 임시회 기간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현신(진주3, 국민의힘) 의원 등 44명 의원이 지난 29일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들은 특별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거취 문제는 지방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마다 갈등을 일으켜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사상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남도지사에 임명권이 전속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이 적용 대상이다.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총 임기는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는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16개이며,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는 제외된다.

경남도지사가 사임 등 사유발생에 따라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될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지사의 임기 개시일 전날 그 임기가 만료된다. 다만 신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날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과거 통상적으로 불거졌던 산하기관장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 등 갈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아지면 단체장을 위한 선거 조직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늘상 있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 일치는 바람직하다. 다만 일부 선거조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기관장 임명을 승인하는 것에 보다 까다로워야 한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인사검증이 아니라 의회 전체가 기관장 임명 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은 이를 중계하는 등 시민들이 지켜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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