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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보행자 승용차에 치여 사망

기사입력 : 2023-05-28 1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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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자료사진.

진해경찰서는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승용차 운전자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1시 5분께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자은교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하던 B씨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 중이었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무단횡단하던 B씨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영현 기자 kimgij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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