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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임산부 ‘교통약자 바우처’ 퇴짜의 경우

기사입력 : 2023-05-29 19:29:49

최근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소리 게시판에 한 시민이 올린 글을 보면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우리 공직사회에 존재하나 싶어서 심히 우려가 크다. 창원에서 나고 자란 40대 A씨는 임신한 외국인 아내를 위해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을 신청했다가 퇴짜 맞은 사연의 글을 올렸다. A씨의 글을 보면 “아내가 임신해서 병원 갈 일이 많은데, 직장인이다 보니 매번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택시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에 신청했다. 그런데 신청에 대한 회신은 ‘아내가 외국인이라 지원이 불가함’이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통보를 받은 부부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지 않았나 걱정스럽다.

창원시에서 작년 7월부터 운영하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됐다. 창원에 거주하는 비휠체어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교통약자, 임산부 등을 위해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1일 최대 6회까지 창원시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에게 인기가 많으니 창원시는 현재 143대의 바우처 택시를 연내에 250대까지 증차할 계획도 세웠다. 또 임산부의 바우처택시 이용기간을 기존 출산예정일에서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 운영하기로 밝혀 시민들의 호평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지혜택이 외국인 임산부에게 해당사항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운영으로 읽혀진다.

외국인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많이 유연해졌지만 공직사회 기류가 이 정도라면 많이 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연일 터지는 현실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수조 원의 정책자금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한 명 한 명이 담당하는 역할이 우리 사회에 귀중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연한을 단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창원시에서 뒤늦게 “외국인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발 빠른 대처이다.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 입안 시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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