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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부설주차장 설치 ‘규제 대못’ 뽑았다

거리 규제 100m서 300m로 완화

도심지 주차시설 부족 불편 해소

기사입력 : 2023-05-30 08:07:27

사천시가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 규제를 현행 직선거리 100m에서 300m로 완화하는 ‘규제대못’을 뽑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정부로부터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뽑혔다.

사천시는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 규제 완화’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정책은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를 완화해 도심지 내 부설주차장 확보 어려움 해소와 함께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 즉 직선거리는 지자체마다 특성에 따라 300m 이내에서만 허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도심지 난개발 예방, 주차장 난립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에서만 부설 주차장을 허가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 2018년부터 벌리동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보상이 시작되면서 목욕탕, 식당 등 업주들이 현행 조례로는 부설 주차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상위법과 장기 도시개발,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선거리 300m까지 주차장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3월 개정·공포했다.

주준섭 규제개혁팀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391건 중 사천을 포함 8건이 우수사례에 선정됐으며 사천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사례에 들었다”면서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규제 혁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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