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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알선도 처벌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의결

신고대상·자격취소 처분사유 확대

기사입력 : 2023-05-31 08:10:37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해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양수·대여’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한 행위에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자격취소 처분사유를 징역형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뒤 시행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부동산 컨설팅 및 무등록, 무자격자가 이를 악용한 사례로 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이 많았다.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양도·양수·대여 행위를 적극 조장한 경우가 있었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서 민 의원실에 요청해 이뤄졌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돼 적극 환영한다”면서 “다른 국가자격증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자격증인 변호사의 경우, 자격증을 불법 대여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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