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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원 내 대형차량 ‘알박기 주차’ 통제 나섰다

창원스포츠파크·합포수변공원 등에

캠핑카·탑차 등 장기주차로 골머리

기사입력 : 2023-05-31 20:17:18

창원시 공원 내 무료 주차장에 일명 ‘알박기식’ 장기 주차로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관계 부서들이 출입 높이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하지 않은 높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스포츠파크 주차장. 원래 이곳은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하지만, 무료로 개방돼 캠핑카, 화물차, 탑차 등 각종 대형차가 무방비 상태로 주차돼 있었다. 대형 물통 등을 주차장 위에 올려둬 자리를 선점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형 차량 경우 주차가 힘들기에 무료에다가 넓은 이곳에 장기 주차를 하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 주차장 입구에 출입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이 설치돼 있다./성승건 기자/
지난달 2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 주차장 입구에 출입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이 설치돼 있다./성승건 기자/

인근 마산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합포수변공원과 3·15해양누리공원 주차장 중 출입구에 높이 제한이 없는 곳은 횟집 차량이나 캠핑카 등이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있었다. 반면, 2.2m 이상 차들은 진입을 못 하게끔 막는 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에는 비교적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장기 주차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창원스포츠파크에서 만난 권성진(35)씨는 “아침에 이곳에서 조깅하는데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해 위험을 느낀 적이 많다”며 “이곳은 시민들의 운동 공간이자 휴식처인데 차고지처럼 쓰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볼라드(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설치한 장애물)와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구역의 관계부서 재량으로 이 같은 시설을 설치 중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높이 제한 시설은 2.1m 이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창원스포츠파크도 6월 중으로 입구 12개 곳에 45개에 달하는 볼라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2.2m~3m 이상 높이 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하게끔 하는 높이 제한 시설도 설치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합포수변공원에는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장기 주차 문제가 생겨 실제 공원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주차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슷한 문제를 겪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 2.2m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창원시도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창원시 대책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해양누리공원에 나들이를 나왔다가 높이 제한에 걸려 주차하지 못 해 발길을 돌린 시민도 있었다. 한승훈(44)씨는 “높이가 2.3m인 밴을 타고, 다니는데 높이 제한에 걸려 주차가 힘들어 공원을 못 간 경우가 있었다”라며 “창원시가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이런 조처를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굳이 2.2m인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형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중 주차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구급차가 2.4m인데 높이 제한에 걸려 못 들어갈 수도 있다”며 “시에 문의하니 출구는 높이 제한이 없어 거기로 구급차가 들어가면 된다고 답이 왔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긴급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최소한 2.5m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구급차나 소방 차량이 진입이 높이 제한으로 진입이 힘들어 구조가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주요 소방 차량 전고(높이)는 구급차는 2.4m, 구조차는 3.5m 펌프차는 3.2m 등이다.

이 같은 문제에 관해 창원시 관계자는 “입구는 제한시설이 있지만, 출구는 없어 비상 상황 시에는 출구를 이용하게끔 조치했다”라며 “또한 넓은 보행 구역에 설치된 볼라드 해제 비밀번호를 소방과 공유하고 있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 또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등 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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