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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동계 ‘하투’ 돌입… 쟁점은 최저임금·노란봉투법

노동계 “노동3권 확대 보장 필요… 생계비 고려해 최저임금 책정을”

경영계·정부 “불법파업 조장 우려… 인건비·경제 상황 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3-05-31 20:22:32

금속노조 경남지부 어제 총파업
정부 강력대응 방침에 “규칙 준수”


매년 여름이 되면 노동계는 노동 현장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하투(夏鬪·여름철 노동 쟁의)에 돌입한다. 올해는 노조법 개정안과 정부·노조 간 갈등 등으로 하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투 핵심 중 하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노동계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와 정부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조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31일 오후 창원 만남의광장에서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31일 오후 창원 만남의광장에서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최저임금도 주요 쟁점 사항이다.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올해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근거가 충분하고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총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도내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전을 가장 우선 목적으로 제시된 제도”라며 “최근 경제 상황과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31일부터 본격적인 하투에 돌입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날 오후 1300여명(경찰 추산)에 달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조합원들은 창원 만남의광장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까지 거리를 행진했다. 노조는 앞으로 주야 각 4시간 이상씩 파업에 들어가며 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민주노조 무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의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라며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강연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선전부장은 “사실상 노동계 하투가 시작됐다. 5월에 금속노조가, 7월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진행해 노동계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라며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노동계가 불법으로 집회하고 있다고 도발하는 것이다. 최근 폭력적인 집회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정부가 먼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일부러 우리를 자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위 중 경찰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이상 과격행위가 나올 일은 절대 없으며, 시위 규칙을 준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동계 집회와 관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 또한 이날 집회에 대비해 캡사이신 분사를 준비하는 등 불법 집회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등 불법 집회를 강행해 시민 불편을 초래할 시 추후 현장에서 해산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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