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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하수도 요금 4년간 단계적 인상

올 11월부터 2026년까지 4차례 올려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등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3-06-04 19:59:47

창원시가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첫 예정일인 올해 11월부터 인상이 진행되면 상수도는 9년 만에, 하수도는 5년 만의 변동이다.

시는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창원시청./경남신문 DB/
창원시청./경남신문 DB/

주요 개정 내용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 폐지, 옥상 물탱크 철거 시 직결급수 전환 비용 지원,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하수요 요금 감면 등이다.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요금이 일괄 12% 인상된다.

가정용은 1㎥(월)당 2023년 11월부터 760원, 2024년 7월 850원, 2025년 7월 960원, 2026년 7월 107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 현재 1~50㎥, 51~100㎥, 100㎥ 초과 등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650원, 810원, 103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누진제 폐지로 인해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요금은 오르는 반면 다인가구(다자녀가정, 대가족 가정)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은 4년 동안 연차적으로 각 12%씩 오른다.

이와 함께 수돗물 주 오염원인 옥상 물탱크를 철거해 직결급수(급수관으로부터 수도꼭지까지 직접 공급)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가정 내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수도 요금 역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모두 4년 동안 13%·13%·12%·12%씩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가구와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창원시의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은 상수도 65%, 하수도 62.8%로, 특·광역시 평균(상수도 81%, 하수도 72.5%) 대비 낮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계속된 적자로 유수율 향상과 수질 개선, 그리고 하·폐수 재처리수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시설 개선 등이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요금 인상에 맞춰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7월 예정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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