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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소 신청사 설계 공모 ‘공정성 논란’

기사입력 : 2023-06-07 20:50:24

당선작 출품자 중 1명-심사위원장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전임·겸임교수
“설계 공모 지침 위반” 지적 나와
시 “심사 당일 알려… 내부 검토”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공모 1등 당선작 출품자가 심사위원장과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겸임교수라 지침상 ‘기피 신청’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회피’하지 않은데다 발주기관인 진주시는 제척사항을 알고도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로 당선작이 결정됐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진주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진주시청 전경./경남신문 DB/

7일 진주시와 건축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A업체와 B업체는 공동으로 지난 2일 진행된 심사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돼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권을 얻었다. 투표 결과지를 보면, A·B업체는 심사위원별 당선작 선정 투표 결과 2등작과 1표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말 공모를 시작해 지난달 말 설계 공모안을 제출받았다.

문제는 A업체와 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한 B업체 대표 C씨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D대학 같은 학과에 심사위원장 E씨도 전임교수로 함께 근무하고 있어 공정성을 해쳤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본지가 확보한 진주시 보건소 설계 공모 ‘건축설계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본 용역의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심사위원장 E씨가 D대학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라, 같은 학교 같은 과 겸임교수 C씨가 대표로 있는 B업체가 공모에 참가할 경우 공정성을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 없이 심사를 그대로 진행했고, A·B업체가 낸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발표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7일 “전임 교원(E씨)인 교수와 비전임 교원인 겸임교수(C씨)라는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지침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D대학 비전임 교원 임용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C씨는 학교의 교직원으로 해석된다. 심사위원장과의 사전 의견 교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건축업계는 B업체 대표 C씨는 물론이고 심사위원장인 E씨, 발주기관인 진주시의 대처도 위법·부당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설계 공모 지침서와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거 자료를 발주기관 등에 제출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사위원은 제척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또 발주기관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B업체는 E씨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동료 교수임을 인지했음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E씨는 회피하지 않았으며, 발주기관인 진주시는 공모인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7일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있는 가운데 B업체 대표 C씨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D대학 교수인 E씨가 심사위원장임을 알려 심사위원들이 검토해 처리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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