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해 넘길까
13차 공판… 공직 제안 여부 등 심문
11월 추가 심문… 연말께 결심 공판
속보=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올 연말이나 해를 넘겨 장기화될 전망이 나온다.(8월 29일 5면 ▲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중 어지럼증 호소해 병원 후송 )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 등에 대한 13차 공판이 진행됐다. 공직 제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는 B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날은 홍 시장 측 변호인이 B씨에 대해 반대심문을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 B씨의 예비후보 불출마와 홍 후보 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당선 뒤 공직을 제공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홍 시장 변호인은 공직 제안에 직접 관여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B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들 사이 일부 대화 녹음본에 대해 분량을 자른 편집본이라며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한편 홍 시장이 관여했다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B씨가 선거 관련 방송에 출연할 당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가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점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와 공직 제안 대화 도중 홍 시장이 ‘응’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하고, 녹음본에 대해서는 분량을 자르더라도 증거로 충분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과 20일에 A씨의 변호인에서 B씨에 대한 반대심문을 비롯한 추가 증인 심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11월 말이나 12월께나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재판 속도에 따라 해를 넘길 우려도 있다.
한편 홍 시장이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은 건강이 호전돼 기자들을 보고 밝은 표정을 보이기도 했으며, 재판 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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