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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사 폭행하고 택시 훔쳐 달아난 50대 실형

기사입력 : 2023-09-27 13:43:10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타고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주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운전 중이던 60대 기사 B씨에게 “네 마음대로 운전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B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타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약 15㎞를 달아나 한적한 곳에서 차량 내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뜯어 버리고 택시를 두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으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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