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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파크골프협회에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

시 “전 시민 무료 이용 내용 위반”

협회 “일방 통보”… 시에 반박 공문

기사입력 : 2023-11-15 21:01:21

속보=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창원시가 최근 창원시 파크골프협회에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1면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논란 딛고 정상화 박차 )

창원 대산파크골프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홀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2019년 9월 민간단체인 창원시 파크골프협회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을 맡겼지만, 협회는 파크골프 회원이 급격히 늘어나자 90홀을 임의로 확장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창원시민 무료 이용’이라는 협약 내용과 달리 회비를 낸 회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유화’ 논란이 제기됐다.

15일 창원 대산파크골프장에서 동호인들이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다./성승건 기자/
15일 창원 대산파크골프장에서 동호인들이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다./성승건 기자/

15일 취재 결과 시는 지난 9일 협회에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하천과 관계자는 “협회가 회비를 낸 회원들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지난 9일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했다. 안종득 창원시 파크골프협회장은 “14일 창원시에 반박 공문을 보냈다”며 “회원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을 땐 묵살하더니 정상화되니 운영권을 가져가겠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파크골프장 정상화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시도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명령에 따라 원상회복 등 절차를 이행했고, 연내 준공을 목표로 내달 재정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설관리·운영은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시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승인)를 받지 않은 채 협회에 위탁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법 제96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아직 처벌이 이뤄지진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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