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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생활임금’ 전국 최하위 수준... 노동계 “적용 확대·금액 현실화를”

올해 1만1021원으로 전국 11번째

민주노총, 심의위 개혁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 2023-11-20 20:15:51

경남의 ‘생활임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노동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와 적용 금액 인상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오는 2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와 국비 지원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공부문 종사자라면 모두 적용해야 한다”며 “임금도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 생활 개선을 위한 인상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 지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경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올해 도 생활임금은 1만1021원으로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국비 지원 노동자 총 914명이 적용받고 있다. 올해 기준 도 생활임금액은 제도를 도입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중 11번째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구조와 운영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 생활임금 심의위는 경남도 3명과 노동자단체 추천인 2명, 도의원, 출자·출연기관장, 사용자단체 추천인, 전문가, 주민 각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경남본부는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사용자단체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가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남과 울산을 제외한 15개 광역 지자체 2024년도 생활임금은 광주가 1만2760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만1890원, 전북 1만1813원, 전남 1만1730원, 충남 1만1500원, 충북 1만1437원, 서울 1만1436원, 경북 1만1433원, 제주 1만1423원, 세종 1만1416원, 강원 1만1415원, 인천 1만1400원, 대구 1만1378원, 부산 1만1350원, 대전 1만1210원 순이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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