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41일 앞두고 여야 선거구 획정안 처리
서울·비례 1석씩 줄여 경기·인천 1석씩 증가
4·10 총선을 41일 앞두고 서울과 비례대표를 1석씩 줄이고 경기·인천을 1석씩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29일 오후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날 오전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선거구 획정안이 가결되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 1석과 비례대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경남의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는 김해의 갑·을 선거구 경계 조정으로 2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서울은 노원구 갑·을·병을 갑·을로 합쳐 1석이 줄어들고 인천은 서구 갑·을을 갑·을·병으로 늘리는 원안을 따라 1석이 늘어난다.
경기 역시 원안대로 1석이 늘어났다. 평택시 갑·을을 갑·을·병으로 늘리고, 하남시는 갑·을로 분구된다. 화성도 갑·을·병에서 갑·을·병·정으로 늘린다. 반면 부천시는 갑·을·병·정에서 갑·을·병으로, 안산상록 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은 안산 갑·을·병으로 통합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겨나지 않게 됐다. 또 경기도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생기지 않는다.
서울도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지역구를 현행 유지하고, 전남도 순천시를 분할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여기에 더해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이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를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6600명, 상한선은 27만3200명으로 정해졌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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