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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내 합의금 1억 8000만원 뜯은 보험사기단

기사입력 : 2021-05-25


경남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주범 A(21)씨와 B(21)씨를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범행용 중고 승용차량 2대를 구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밀양, 창원, 부산, 대구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우회전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해 한 사고당 500~6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들이 20대 초반의 지역 선·후배와 친구들이 연결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솔희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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