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부실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중대 재해는 9건에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경남에서만 8명의 노동자가 조선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의 위험이 많은 조선업의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 사망 사고가 일어나니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도내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도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가 진행된 4월 22일 이후에도 8명이 숨졌다며 이번 대책 또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 십분 이해되는 부분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엄격히 하라는 것이다. 산재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노동자의 과실도 있지만 기업의 부실한 안전관리 탓이 더 크다. 결국 안전을 소홀히 한 업체의 잘못은 어떤 이유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안전관리에 특히 신경 써 산재 사고를 일으키지 말라는 당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지 2년4개월이 흘렀음에도 끊임없이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경영진이 산업현장의 안전에 큰 관심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위험한 작업·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조선업 현장의 중대 재해 발생 빈도가 훨씬 크다는 것을 각별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재해가 발생하고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만능은 아니지만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법의 냉혹함을 보여야 한다. 이 법을 피하는 길은 재해 근절과 예방뿐이다. 그 답은 산업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다시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청노동자 비율이 많은 조선업의 특성상 사고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면 숙련공 양성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길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방법이 도출되길 바란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