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사태 선포권’ 시도 이양, 예산 뒷받침돼야

기사입력 : 2024-06-11 19:16:28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다. 11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진 재난 선포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 주도의 재난 대응체제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재난 사태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재난사태는 초동 대응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재난사태 선포권’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대피 명령, 공무원 비상소집, 이동자제 권고 등의 권한을 의미한다. 이번에 광역자치단체장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각종 재난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 시군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물자·인력 동원과 휴교처분 요청, 인근 시군 공무원 비상소집 등을 직접 하도록 하여 일사분란하게 재난을 수습하라는 취지다.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재난이 닥칠지 알 수 없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 그렇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재난에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 재난사태 선포권의 지자체 이양을 명시하고도 2022년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이를 공식화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난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오해도 살 수 있다. 정부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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