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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신청

신문구독약관

1.약관의목적

신문구독 약관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리 보호와 신문사의 건전한 보급활동 및 언론발전을 기하기 위해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2.구독계약의 성립

구독 계약은 독자의 전화구독 신청 또는 서명으로 성립되며 신규구독계약 독자에게는 신문구독 약관을 고지해야합니다.


3.구독계약의 취소

구독승낙의 취소는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내에 거절의 동지가 없으면 구독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4.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5.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유료구독기간 / 6개월 이내 해지시 --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 납부
*유료구독기간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
(단, 구독 승낙 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 1개월분 구독료 납부)


6.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 구독 계약을 조곤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 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판매 범위: 2개월 초과 두가지 제공, 경품사용, 이삿짐나르기 등 노무제공


7.구독료 적용

구독료는 정기를 원칙으로 하되 구독기간 중 구독료 조정 시는 조정된 구독료가 적용됩니다.


8.신의 성실

구독 승낙후 매일 배달확인을 받기 어려운 신문 보급의 특성상 구독자의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이 1개월간 배달된 경우 1개월의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구독자의 구독료 납부 책임이 발생합니다.


9.통지 권장

구독 계약기간 중 이사 등으로 구독처를 옮겨 계속 구독할 경우 구독의 편의를 위해 이사 연락처를 사전에 알려주는 독자에게는 기존의 구독계약 조건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10.분쟁의 조정

이 구독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는 (사)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전화.02-734-3291/FAX. 02-720-3291)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관례 적용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1.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2.수집항목에 따른 이용목적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구독신청에 따른 배달주소지 및 구독여부 확인

3.개인정보 보유기간

구독신청 완료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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