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명함 등으로 지지호소 가능

경남신문-도선관위 4·2재보궐선거 Q & A 3 선거운동

기사입력 : 2025-03-19 08:02:56

경남신문-도선관위 4·2재보궐선거 Q & A 3 선거운동

Q1. 선거운동기간은 언제?

A.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이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e-mail)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오전 6시~오후 11시)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Q2.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간 제한은 없나?

A.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녹음·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Q3. 일반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전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해도 되나?

A.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규격 범위(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내의 소형의 소품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규격 범위를 초과하는 어깨띠는 착용할 수 없다.

Q4. 투표관리관 도장이 둥글게 뭉그러진 투표지(일명 ‘일장기 투표지’)는 위조인가?

A. 해당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져 일장기 형태로 현출된 경우로서, 법원의 감정 결과, 투표관리관인은 자체 잉크가 주입돼 있는 만년도장으로, 여기에 적색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할 경우 이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현미경 확인 결과 해당 투표관리관 인영으로 확인됐다.

Q5. 투표지 두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일명 ‘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인가?

A. 국선 투표용지의 색상은 지역구 백색, 비례대표는 연두색이다. 첫 번째 투표용지(지역구투표용지)가 발급기에서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투표용지(비례투표용지)와 일부 겹쳐 인쇄된 것이다.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해 발생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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