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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신상등록의무 위반 30대 성범죄자 검거

기사입력 : 2024-05-23 14:40:53

진주경찰서(서장 진훈현)는 신상등록의무를 위반한 30대 성범죄자 A씨를 검거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재된 성범죄자로, 성명, 나이, 실제거주지, 사진 등 신상정보의 변경이 있으면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소재불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후 추적에 나서 소재가 파악된 A씨에게 자진출석 유도해 검거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해 성범죄의 재발 방지와 예방하는 한편,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성범죄자 개인정보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려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진주경찰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약 700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경찰관들이 3개월, 6개월, 1년마다 주거지를 방문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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