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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시설공단,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책임자 문책·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피해자 지원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 사실 확인”

기사입력 : 2024-05-22 21:02:35

속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피해자 지원단이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4월 18일 5면  ▲민주노총 “창녕시설공단 직장 내 괴롭힘 적극 개선하라” )

이들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변호사와 이환춘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법무법인 믿음 임수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피해자 지원단이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피해자 지원단이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진상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주의 보호 조치 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위반 등 광범위한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공단 측이 지난 2019년 1월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의 업무를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병가와 휴직 신청을 승인해주지 않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믿음 임수진 변호사는 “이 사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후 피해자는 소장과 팀장에게 연가와 병가 신청을 했지만, 소장과 팀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업무를 떠맡겼고, 성폭력 사건 직후 오히려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도록 했다”면서 “심지어 이후 피해자가 심리상담을 받고자 했으나 참여 역시 사실상 제한을 가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를 두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 또는 제4항 위반이자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공단과 이사장, 소장, 팀장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나아가 전보 요청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 직무 재배치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병가 신청과 전보 요청 사실을 비난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 대해 징계를 하기도 했다”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기도 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성폭력방지법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위법행위에 관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사후 방지 대책 마련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본지는 공단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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