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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 항소 기각 구형

1심 ‘백지 구형’ 달리 2심서 ‘유죄 구형’

2심 선고 8월 23일 오후 1시 50분 예정

기사입력 : 2024-06-28 18:15:24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달리 재판부에 유죄 판결을 요구하며 ‘항소 기각’을 구형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증거 관계와 공판 과정에서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자신의 측근인 A씨를 통해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박 시장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하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올해 2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으며, 지난 3월과 4월 각 공판에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김재경 기자/
박종우 거제시장이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김재경 기자/

이 사건은 검찰에서 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에서 고발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인용해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에서 별도의 구형을 하지 않고 판단을 재판부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입장을 번복해 유죄 판결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부덕으로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거제시민들께 죄송하다. 재판부가 꼼꼼하게 검토해 사건 실체를 밝혀달라”라며 “남은 임기를 더 열심히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며 최후진술했다. 또 변호인 측은 30분가량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낙마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의도 하에 허위진술일 가능성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변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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