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당대회 앞둔 여야, 당헌·당규 개정 속도

기사입력 : 2024-06-14 08:03:54

국힘, 지도부 선출에 여론조사 합산
대표 분리선출 단일지도 체제 유지

민주, 국회의장 등 당원투표 반영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개정 의결


오는 7월과 8월에 각각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야가 차기 지도부 체제 구성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등을 담은 규정안을 마련하는 등 당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달 차기대표 선출을 앞두고 지도부 선출에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원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만들어진 ‘당원투표 100%’ 규정을 1년여 만에 고쳐 여론조사를 20%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루 앞선 지난 12일에는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현행 단일지도 체제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률을 20%·30% 중 선택하기로 하고 결론은 비대위에 공을 넘겼다.

선택권을 넘겨받은 비대위에서는 당원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적정 비율로 보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이는 과거 적용됐던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에 못 미치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경선규정(당원 75%·일반 여론조사 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총선 패배 후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심 반영 비율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변경된 대표 선출 규정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9일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8월 말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도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완료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무위를 열고 소속 국회의원만 참여했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 터주기’ 용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도부는 이를 부인하는 한편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이번에 매듭짓고 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내용은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하듯 이재명 대표도 개정 반대 의견을 냈으나 최고위원들의 만류 끝에 원안대로 처리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하길래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고 매를 맞더라도 일찍 맞는 게 낫다. 그냥 욕먹으시라’고 했다. 이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라고 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