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방위원자력산단 조기 조성을”
김종양 의원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법안 추진도
창원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을 조기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종양(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은 13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http://www.knnews.co.kr/edb/nimages/2024/04/2024041110194466750.jpg)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지난해 3월 정부가 15개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창원은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산단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원전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단의 경우 다른 국가산단에 우선해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단 조성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해당 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국가첨단산단의 신속 지정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밖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을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창원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다른 지자체와 형평에도 어긋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례시(창원시)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부여해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창원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신속 지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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