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창원 방위원자력산단 조기 조성을”

김종양 의원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법안 추진도

기사입력 : 2024-06-14 11:09:30

창원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을 조기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종양(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은 13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지난해 3월 정부가 15개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창원은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산단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원전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단의 경우 다른 국가산단에 우선해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단 조성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해당 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국가첨단산단의 신속 지정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밖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을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창원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다른 지자체와 형평에도 어긋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례시(창원시)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부여해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창원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신속 지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