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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

내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

미이행 땐 항목별 10% 감액 지급

기사입력 : 2024-06-28 08:02: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배우용, 이하 경남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경남·부산·울산지역 18만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내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농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 비율을 5%에서 10%로 강화했다.

이에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항목별로 10%씩 감액해 지급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면 감액 비율이 2배로 늘어난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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