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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손도끼 휘둔 60대 ‘집유’

기사입력 : 2017-05-31 22:00:00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판사는 31일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알코올중독 및 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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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께 김해시 장유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들고 위협을 가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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