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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민원, 축사 악취 (2) 해결책은 없나

거리제한 실효성 논란 … 저감시설 지원해야

도내 지자체 14곳 거리제한 ‘제각각’

무허가시설 적법화·농장주 인식개선

기사입력 : 2017-10-15 22:00:00

축사 분뇨 악취 민원에 대한 지자체의 일차적인 문제해결 접근방법은 축사와 제한거리를 얼마나 두느냐 하는 데 모아져 있다.

도내 18개 지자체 중 주택지와 제한거리를 규정한 곳은 14곳으로 기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거리를 두더라도 악취의 특성상 거리 기준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거리에 대한 법적규제만으론 한계가 있어 축사의 악취 저감시설 등 기술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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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거리 제한 제각각, 실효성 논란= 12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중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7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주택밀집지역과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거창군,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거제시, 합천군, 고성군, 남해군 등 14개 지자체다. 이들 지자체는 가축 종류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의 이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돼지·닭·개를 사육하는 농장의 이격 거리를 가장 멀리 제한한 지자체는 산청군으로 1500m로 규정하고 있다. 고성군과 남해군은 이격 거리가 각각 500m로 가장 가까웠고, 나머지 지자체는 600~1000m 사이로 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마을 상수도의 취수원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합천군 등 4곳으로 200m로 제한하고 있다. 창원시와 진주시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특정 가축 사육 지역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거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뇨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사실상 이 기준을 넘어서는 지역도 많다. 김해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집중된 장유동 돼지 사육농장의 경우 2km 밖의 주민들 역시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해에서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분뇨 배출 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거리 제한 기준이 가까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돼지·개의 경우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1000마리 미만은 400m, 3000마리 이상은 1000m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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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저감 시설 등 지원 뒤따라야= 무허가 축산 시설에 대한 적법화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남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7681개의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있다. 시군별로는 합천군이 1102개로 가장 많고, 김해시 664개, 밀양시 641개, 거창군 576개, 하동군 541개 순이다. 하지만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설, 시설을 갖췄더라도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과 증축한 시설 등 무허가 축산시설이 올해 8월 말 기준 6760농가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무허가 축산시설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573개 농가만이 완료한 상태다. 도는 내년 3월까지 1단계로 1906농가에 대한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허가 축산시설을 적법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시설에는 건폐율 기준의 상이함, 입지 제한구역, 도로폭 기준 미달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어 그 과정이 복잡하다”며 “경남도와 지자체에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고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일부 지자체들은 악취 저감 개선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경남도는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을 통해 가축 분뇨를 톱밥과 왕겨를 섞어 악취를 차단하고 퇴비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1만4167t을 개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또 ‘악취 방지제 지원 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에 333t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료, 음수 (먹는 물 첨가제), 분무시설 약제 등을 지원한다.

최근 고성군 19개 농가, 의령군 14개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17년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돼 악취저감시설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축사 주변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액비 순환시스템 구축 폐사축 처리기, 미생물배양기, 바이오 커튼 등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과학기술대 동물소재공학과 김두환 교수는 “지난해 고성군은 축사 특성에 맞춘 악취 저감으로 좋은 효과를 봤다. 현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돼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산업 특성상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개별 농가에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 또한 이뤄져야만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용훈·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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