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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탁금지법 연내 개정하라”

농축산·화훼단체 초청 간담회도 가져

기사입력 : 2017-12-11 07:00:00


자유한국당은 11일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상정되는 것과 관련, 법과 시행령이 연내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김영란법대책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일 국회에서 농·축·수산 및 화훼업계 단체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TF 위원장인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어 “내년 설 명절 전 반드시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3개월간 농·축·수산업, 화훼업, 외식업계의 희생이 너무 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우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일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정안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음식의 상한액을 기존 ‘3만원’에서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화훼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가액범위 조정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라며 “내년 설 명절 전에는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이 개정돼야 하며, 농어촌 경제를 위해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의 예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의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진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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