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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모든 중학생 무상급식·저소득층 아동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기사입력 : 2018-01-01 15:25:30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동 지역 123개 중학교 5만9000여명이 올해부터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등 새해부터 바뀐 제도와 정책을 살펴본다.

 ◆도민생활·세제 분야=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확대되고,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 경남형 기업트랙 협약 기업에 1500만원까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청년 소상공인들의 성공사다리 사업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비롯해 창업비용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30%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하게 된다.

 ◆교육 분야= 그간 제외되었던 동 지역 중학교를 무상급식 범위에 포함하여 도내 전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확대한다. 이로써 경남은 모든 시·군 초·중학교와 읍·면 고등학교 학생 32만6000명(도 전체 학생 대비 82.4%)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도는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왔는데, 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운동화, 가방 등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도는 자체예산을 투입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도내에 치매안심센터 2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치매 진단에서 치료, 돌봄, 연계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소득하위 90%인 6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신설되며,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20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인하한다.

 ◆안전·교통 분야= 벽지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브라보택시를 15개 시군 575개 마을로 확대하고, 마을당 운행 횟수를 매월 30회에서 내년부터는 40회로 10회 증회 운행한다.
 시외버스 요금을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 이탈, 전방충돌경고장치 장착비의 80% 지원한다.

 ◆농림·축산 분야= 귀농 정보제공과 영농 정착을 위해 경상대, 남해대 등과 연계하여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로 귀농인에게 농기계 정비기술 교육, 농기계임대사업 취업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한다.
 동물 관리가 강화돼 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동물학대 시 벌금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유기동물 입양 시 진단키트·예방접종비 5만원, 중성화수술비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경·에너지 분야= 저소득층 공동주택과 마을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한다.
 2009년 이전 등록한 경유 어린이통학차를 LPG 차로 전환 시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도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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