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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기사입력 : 2018-12-05 07:00:00


문-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데 한전 직원이 배전선로와의 측방이격거리 미달로 전선을 이설한 후에 건물 증축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해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 경우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 건물 신·증축 등 측방이격거리 미달 땐 배전선로 이설비용 건축주가 부담해야


건물 신·증축 등으로 인해 한전 배전선로와의 측방이격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규제된 것보다 미달되면 전기안전상의 문제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에서는 위해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전선로 이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건축 공사를 해야 하며 이설비용은 관련법령인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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