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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호 충돌 화물선 당직사관 구속영장 신청

통영해경, 회피 의무 안 지킨 혐의

무적호 인양되면 선체 감식 진행

기사입력 : 2019-01-16 07:00:00


속보= 무적호와 충돌해 배를 전복시킨 화물선 당직사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15일 6면)

통영해경은 15일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 코에타호의 당직사관 필리핀인 A(44)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화물선을 운항하다가 무적호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충돌 직전 3마일(약 4.8㎞) 떨어진 거리에서 이동하던 무적호를 인지하고도 충돌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두 선박이 가까워지자 뒤늦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무적호에 탄 14명 중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났다.

해경은 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적호 선장(57)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선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마지막으로 남은 실종자 정모(52)씨에 대해 이날 5일째 수색을 진행했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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