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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딸 살해한 아버지 징역 7년

기사입력 : 2019-03-08 11:08:01

조현병에 걸린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 B(37)양이 암투병 중인 아내와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자 부양의 어려움을 느끼고 잠든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편집조현병을 앓는 피해자와 약 1년 6개월간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부양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장기간 겪으면서 피해자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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