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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마산 불법주정차 이대론 안된다 (중) 경과

차량 견인 10년간 '제자리'

시, 지난해 차량보관소 설치 추진

시의회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 반대

기사입력 : 2019-06-02 20:37:08

마산지역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은 위탁업체 부도로 중단된 후 10년 만인 지난해 사업계획이 나오면서 추진됐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주차공간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주차공간 확보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견인이 언제부터 가능할지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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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불법주차 24시간 단속지역 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김승권 기자/

◆10년 동안 뭐 했나?= 마산지역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의 필요성은 10여년간 줄곧 제기되어 왔다.

본지보도를 보더라도 그 경과를 상세히 알 수 있다. 지난 2007년 마산지역에서 1300여대 차량이 견인조치됐고, 2008년 4월 22일에는 견인대행 위탁업체인 ‘마산견인’이 적자경영으로 부도가 났다. 이후 마산지역은 고질적인 주차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2012년)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은 “구청이 견인차 계약을 몇 년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고 반발했었다. 이에 경찰과 마산회원·합포구청이 나섰으나, 마땅한 견인대행 위탁업체를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다.

2016년에도 본지의 실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시 박재용 창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각 구청장들과 경찰서장 등이 회의를 갖고 견인업체 선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견인차량보관소 부지 선정 등 문제로 진척이 없다가 지난해 합의에 이르면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됐다. 창원시는 어린교주차장 135면 중 40면을 이용해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8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불요불급’ 등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예산삭감 이유는= 마산지역은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꼭 견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지난 정례회에서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견인을 고려해야 되고 또 견인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라든지 인식전환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견인조치를 하는 것이다. 통합시에서 마산만 하지 않는 것도 균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마산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견인에 따른 민원, 무분별한 견인, 기존 주차장 주차공간 감소 등을 우려했다. 이우완 의원은 “견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주차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민원은 더 많다”며 “주차면적을 더 늘린 이후 견인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문순규 의원은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며 “이런 예산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합포구청은 기존 주차장의 주차공간 감소 문제는 최근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됐고, 주변에 복합공영주차장 설치계획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또 보도나 곡각지 등 고질적 불법주차를 견인하는 등 집중견인지역 등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무분별한 견인은 없을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은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합포구청 관계자는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이후 견인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본다. 예산안이 삭감됐지만 잘 준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올릴지도 검토 중이다. 악질 불법주차 견인은 불편을 초래할지는 몰라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엄연한 위법행위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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