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상황서 10m 음주운전은 무죄”
창원 40대 운전자, 대리 불러 이동 중
말다툼으로 기사가 도로에 차 세워
교행 방해돼 전방 주차장까지 운전
긴급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10m가량 이동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로 창원 한 모텔 앞에서 10m 앞 주차장까지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이동했지만, 대리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면서 차량 교행에 방해가 되자 운전을 하게 됐다. 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호 부장판사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을 근거로 A씨의 음주운전을 무죄로 봤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호 부장판사는 “A씨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 전방에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의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씨가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도로의 오른쪽 끝에 바싹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정차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클 수밖에 없고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당시 A씨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할 만한 일행이 없었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면 차량이 위 정차위치에서 상당기간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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