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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축협 조합장 사퇴…‘갑질·성추행 의혹’ 구속 20여일 만에

직원 고발·수사사태, 두 달만에 일단락

비대위 “조직 민주화 계기·재발 없어야”

기사입력 : 2024-04-27 08:41:16

속보=직원 폭행·갑질·성추행 의혹 등 혐의로 구속된 남해축산농협 조합장 A(68)씨가 최근 조합장직을 스스로 물러났다.(4일 7면  ▲‘갑질·성희롱 의혹’ 남해축협조합장 구속 )

‘남해축산농협 갑질 조합장 구속과 퇴진을 위한 직원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호, 이하 남해축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남해축협 조합장이 성희롱·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지 20여일 만에 조합장직을 자진해서 사퇴했다"며 "이로써 작년 연말 시작된 남해축협 조합장 갑질 사태는 일단락됐다"고 27일 밝혔다.

남해축협 비대위는 이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조합장의 자진 사퇴는 사필귀정이며 직장 민주화의 시작으로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또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남해축협 비대위는 개인 축사에 직원들을 불러 인공수정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 시간 외에 일을 시키고 욕설과 막말, 폭행, 성희롱 등을 했다고 지난 2월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남해군 남해읍 남해축산농협./이병문 기자/
남해군 남해읍 남해축산농협./이병문 기자/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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