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민연금 길라잡이

기사입력 : 2019-08-16 08:07:29

문-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답- 실직·휴직 등 적용제외기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때 가입기간 인정해주는 제도

추납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 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