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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깡·바가지… 재난지원금 꼼수주의보

선불카드·상품권 현금화하거나

지원금 결제시 추가요금 요구 등

타 지자체서 악용 사례 속출

기사입력 : 2020-05-13 21:05:18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를 노리고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지난 11일 시작됐고,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된다.

재난지원금은 단기적인 경기부흥 효과와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지자체 내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공간적 제약과 오는 8월 말까지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시간적 제약을 가지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내 지자체도 점검, 단속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신청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다. 사진은 이날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신청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다. 사진은 이날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 연합뉴스

가장 두드러진 악용 사례는 일명 ‘현금깡’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다. 최근 서울이나 경기도 성남, 대구 등지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선불카드를 액면가의 90% 선에서 매매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다 삭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용에 있어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을 받느니 싸게 팔아도 현금화를 하겠다는 의도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자체 주민들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겠다는 주민들도 다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사용기한이 발행 후 5년으로, 오는 8월까지 소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지자체 차원에서도 상품권을 선택한 주민들에게 빠른 소비를 독려를 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악용사례는 소상공인들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일명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다.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지역 맘카페, 지역 온라인동호회 등에 ‘동네마트 물가가 뛰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두부 한 모에 4500원을 받더라’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가산하더라’는 식이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도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 빗나간 방법으로 잇속을 차리는 일부 상인들 때문에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재난지원금 현금화를 시도했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했다는 사례가 적발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추가요금 요구 사례나 현금깡 사례 등이 접수된 것은 아직 없다”며 “타 시·도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참고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특별사법경찰관,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상품권 부정유통 등에 대한 지도 점검,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불법 신고는 경남도 소비생활센터(☏1372, 055-211-7799),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055-211-7979), 경남도 120 민생경제 콜센터(☏120) 등으로 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하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환수할 수 있고, 불법 유통 및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신고된 불법행위를 여신금융협회·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형사고발 및 가맹 취소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행안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오는 8월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를 목격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상품권’ 등 특정 단어 검색 제한 설정 및 게시물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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