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음주운전 다시 고개… 이달말까지 집중 단속

14~28일 도내 전 경찰서 단속 실시

도심 유흥·식당가 암행순찰 활동

기사입력 : 2022-02-14 21:49:26

최근 도내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남경찰이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14~28일 도내 모든 경찰서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18일과 25일은 경남청 주관으로 일제단속에 나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청은 암행순찰팀을 도심권 경찰서에 지원하고 각 경찰서는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유흥가나 식당가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경남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상 회복이 가까워지며 다시 증가세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전 도내에서 한해 1만498건이 적발됐고, 코로나 발생 첫 해인 2020년 8582건, 그 이듬해 8126건이, 올해는 지난 13일까지 827건이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한해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2019년 사고 841건이 발생해 사망 22명·부상 1314명 등 사상자는 1336명이었으며, 2020년 사고 990건에 사망 33명·부상 1499명 등 사상자가 1532명으로 늘었다. 2021년 사고 836건에 사망 10명·부상 1302명 등 사상자 1312명에 달했다.

올해 음주운전 사고 건수나 인명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등 관련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이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창원에서는 지난 8일 밤 쌀재터널 진동 방면 100m 지점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A씨의 싼타페 차량이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두 차량이 전복되며 운전자들이 부상을 당했다. 또 9일 새벽 창원 성산구 창곡삼거리에서 B씨(50대·여)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1.5t 화물차를 들이받아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가 있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 B씨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0.18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