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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입구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10대 검거

학생 흡연 신고 관련 경찰 조치 불만 품고 범행

현행범 체포…큰 피해 없어 방화미수 혐의 입건

기사입력 : 2022-08-05 14:16:19

진해경찰서는 경찰서 현관 출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방화미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5시 47분께 창원시 진해경찰서 1층 현관 출입구와 화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오전 5시 47분께 진해경찰서 출입문에 불을 지른 A(17)군 모습./경남경찰청/
지난 4일 오전 5시 47분께 진해경찰서 출입문에 불을 지른 A(17)군 모습./경남경찰청/

이날 인근 주유소에서 구매한 휘발유 2L를 들고 경찰서를 방문한 A군은 현관문이 잠겨 있자 출입문에 달린 지문인식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진화됐다. A군은 경찰서 건물에 있던 당직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교 선배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신고했는데 경찰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군은 그동안 학생 흡연 신고를 20건가량 했고, 교통 불편 등 행정 민원도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신고에 대해 현장 출동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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