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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지방시대 제도적 뒷받침은

창원특례시에 중앙부처 권한 136개 단위 사무 넘겨

기사입력 : 2023-05-09 20:41:3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제’ 올해부터 시행
지방시대위 출범 지연은 아쉬움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다. 이를 위해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비수도권은 국정목표 가운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주목한다. 역대 정부도 한결같이 국가균형발전을 선언했지만 체감지수는 기대에 못미쳤다.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는 기형의 나라다. 수도권 1극 체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의 비전을 제공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지사가 항만물류시설을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지난해 8월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지사가 항만물류시설을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역서 3번 열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 강화 움직임이 절실하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지방의 권한을 늘려 중앙과 경쟁이 가능한 구도를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설명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일명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린다. 17개 시·도지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요 부처의 장관들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문재인 정부 말에 청와대에서 한 번 열렸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2022년 10월 울산, 2023년 2월 전북, 2023년 4월 부산 등에서 세 번 열렸다.

앞서 세 차례의 회의는 대통령 모두 발언 등을 끝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지난 4월 6일 제4회 부산회의는 모두 공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우주항공청의 연내 사천시 설치가 한발 더 가까워졌다. 우주항공청이 안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우주복합도시 준비단이 발족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차관은 “우주항공청 안착을 위해 출범하는 우주복합도시 준비단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광역단체장이 주문하면 정부측이 즉석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국정운영에 자치단체가 참여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는 창구인 셈이다.

◇6개 분야 57개 권한 지자체 이양=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월 기준, 국토 산업 고용 등 중앙부처 6개 분야 57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기능, 136개 단위사무를 직접 수행토록 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창원시는 다만, 이양사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사무수행을 위한 비용 추계 및 재정지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례 이양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협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됐다.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했다.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보통교부세로 보전해줄 때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및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정투자 불균형을 감안,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마련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1조 2000억원으로,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 투자가 진행될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연= 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을 통합·확대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표류 중이다. 법안에는 지역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가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감세 등 혜택을 통한 비수도권 투자촉진 지구이며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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