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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소송전 가나

조성사업 대리금융기관 메리츠증권

군에 ‘PF손해배상 의무 이행’ 요청

군 “요구 응할 수 없다”… 대책 강구

기사입력 : 2023-07-06 21:00:44

속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합천군과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 증권과의 소송전이 불가피해지고 있다.(6월 28일 5면  ▲경찰, ‘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합천군 압수수색 )

6일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지난 3일 ‘PF손해배상의무 이행 요청’ 공문을 합천군에 보냈다. 공문에는 이 사업 실시협약안 44조 2항인 ‘대체 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합천군)은 대주단이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은 공문을 검토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4일 사업 시행사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이 공사진행 사항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는 등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대출업무를 방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손해배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등을 공문으로 회신했다.

메리츠증권의 손해배상 요구에 합천군이 응하지 않으면서 메리츠증권과 합천군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합천군은 메리츠증권의 소송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에 추진 중인 호텔 건립공사 현장./합천군/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에 추진 중인 호텔 건립공사 현장./합천군/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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