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50억 들고 잠적’ 합천 호텔 시행사 대표 검거

배임·횡령 혐의… 관계자 4명 조사

금융기관 ‘짬짜미’ 의혹도 수사 예정

기사입력 : 2023-08-06 20:54:01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대출금을 들고 잠적했던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A씨를 지난 5일 자정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 인출한 뒤 잠적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횡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4월 20일 도주한 이후 3개월 전부터 대전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생활 반응(활동 흔적)을 추적해 3개월 반 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바꾸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공사 현장./경남신문 DB/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공사 현장./경남신문 DB/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90억원(PF 대출금 550억원, 사업시행사 자부담 40억원)으로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합천군은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 준공 후 군에 기부한 뒤 2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지난 3월 지하 전석으로 인한 토공 물량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 공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대출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합천군은 추가 대출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대리금융기관에 시행사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공정에 비해 일부 과도한 지출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시행사 대표 A씨는 지난 4월 20일 돌연 잠적했고, 군은 A씨를 포함해 시행사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합천군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의 직접적인 공모 혹은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방조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지난달 대리금융기관인 증권사 PF대출 업무 담당자 3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대리금융기관과 시행사가 PF대출 자금 집행 동의 과정에 합천군과 시공사를 철저히 배제하며 ‘짬짜미’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행사 대표 A씨가 검거되면서 시행사와 대리금융기관과의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PF대출 자금 집행 동의 과정 ‘짬짜미’ 의혹과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시행사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합천군에 고발당한 증권사 PF대출 담당자 3명도 이른 시일 내 조사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해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태형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