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외국인 추가해야”

이영수 도의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4-04-30 08:08:47

범죄 피해자 보호 대상에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이영수 경남도의원(양산2·국민의힘·사진)은 ‘경상남도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도내 외국인 주민은 약 13만명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을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조례 범죄 피해자 보호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자는 게 조례의 골자다.

이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면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민주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민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