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마산서 구급대원 폭행한 주취자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4-04-30 17:04:20

마산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7일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주취자 A(20대·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자정께 마산회원구의 한 인도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좌측 후두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두통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