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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강제 성추행 거창군 간부공무원 ‘선고유예’

기사입력 : 2024-04-30 17:14:36

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상대로 강제 성추행을 한 거창군 간부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 홍석현 부장판사는 30일 거창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해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된다”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직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거창한마당대축제에서 거창경찰서 지구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20대 여경 B씨를 포옹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그 사건 이후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지위, 범행 경위, 추행 정도, 합의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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