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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산 부산물 재활용·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선정

국내 첫 수산 부산물 재활용 시스템

창원·통영·고성 인근에 166억 투입

창원에 72억 들여 수소 모빌리티 구축

기사입력 : 2024-04-30 21:40:47

경남도가 신청한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와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30일 경남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자체가 신청한 21개 사업 중 5개 특구 계획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중 한 지자체가 2곳이 동시에 신규 선정된 것은 경남이 처음이다. 이로써 경남에는 2019년 ‘무인 선박’, 2020년 ‘5G 차세대 스마트 공장’, 2022년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에 이어 규제자유특구가 총 5곳으로 늘어났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신문DB/
경남도청 전경 /경남신문DB/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인해 제작과 실증이 불가능한 기술을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받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 처리시스템의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총사업비 166억원을 투입해 창원, 통영, 고성 인근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동원F&B 등 수산물 가공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한다.

경남은 국내 수산 부산물 발생량의 30.2%를 차지하는 최대 발생지역으로, 국내 최대 참치 가공시설인 동원F&B 창원공장, 사조 등 수산물 선도기업이 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규제에서 벗어나 수산 부산물에 대한 체계적 분리배출 기준을 세우는 한편 부산물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개념도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개념도

경남도는 수산 부산물을 제품화하면 폐기물 처리에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동시에 해양바이오 산업 확산 등으로 연간 346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778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제품 제작과 실증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구에는 ㈜범한퓨얼셀 등 수소 관련 기업과 인증기관 등 8곳이 참여하며,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창원 일원에 수소 모빌리티 실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등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수소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도내에도 소형 수소 모빌리티 제품 기술 보유 기업이 있지만,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시판이 불가능했다.

경남도는 첫 단계로 수소 전기카고바이크를 실증하고 안전기준 법령을 개정해 향후 전체 수소 생활 제품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소형 수소 제품이 상용화되면 연 1005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61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신규 지정된 2개 특구는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본격적인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이 진행된다”며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산업에 대한 특례 부여로 도내 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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