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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 포획 크기 20→17㎝ 완화된다

작년 특례기간 끝나 어민 생계 타격

최형두 의원, 해수부로부터 확답받아

매년 고시 통해 내년부터 3년간 적용

기사입력 : 2024-04-30 21:58:43

창원 마산합포·진해구 등 남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문치가자미(도다리) 포획 금지 체장(몸길이)을 현재 20㎝에서 17㎝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치가자미는 주로 경남·전남 등 남해안에 서식하며 금어기는 12~1월이다. 봄이면 특히 뼈째 썬, 일명 세꼬시 횟감이 인기다.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크기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 설정된 가자미 금지체장 15㎝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 이하로 강화키로 법령을 개정했다. 제도 적용 준비 기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어민 의견을 반영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7㎝ 특례를 적용했다.

지난해 특례기간이 끝나면서 진해만 어업인 등은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유예가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하려던 금지체장 20㎝ 기준은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의 요청으로 오는 6월까지 계도 중심으로 유예됐다.

최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와 경남도 관계자 등을 만나 “어자원 고갈을 방지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며 문치가자미 포획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지난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관계자 등과 문치가자미 포획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지난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관계자 등과 문치가자미 포획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활용해 수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시기를 올해 연말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금지체장 20㎝ 규제 적용이 어려운 지역 어업인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17㎝를 적용토록 했다. 즉, 규정을 바꾸지 않고 매년 고시를 통해 2025년부터 3년 동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해수부는 조만간 경남 등 지역 어민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설명하며 최종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해수부는 연구 결과 문치가자미 금지체장 기준은 20㎝가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해만 등의 문치가자미를 포획하는 연안통발과 연안자망의 주 조업 시기인 3~8월에는 대부분 20㎝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3월 18.9㎝, 4월 18.6㎝, 5·6월 17㎝, 7월 21.6㎝, 8월 17.8㎝ 등이다. 따라서 20㎝로 규제를 강화하면 어민 수익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마산합포구 지역에는 봄철 도다리 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이 많다. 15~20㎝ 크기의 도다리는 구산면 지역 도다리 조업 어민들의 한 해 포획량 중 약 75%에 달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지체장이 상향되면 나머지 25%에 대한 수익으로 한 해를 버텨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남해안 연안해역 특성상 문치가자미는 20㎝ 이상 크면 큰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금지체장을 늘리는 것은 조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는 게 어민들의 불만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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