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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력 대책 필요”

감사원, 1200여건 위반·비리 적발

‘비리 가담’ 전현직 27명 수사 요청

기사입력 : 2024-05-02 08:07:15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부터 약 10년간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에서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조직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용 비리 조직에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맡겼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자녀 특혜 채용 혐의와 관련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를 해 온 감사원은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거리낌없이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각종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경력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2013년 이후 실시된 167번의 지방 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규정 위반 800여 회가 적발됐고 124차례 중앙선관위 경력 채용에서도 400여 회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모씨의 청탁으로 그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모씨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무려 1200여 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는 직원들에겐 사실상의 ‘신의 직장’이자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였다”면서 “조직 자체가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으니,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와 같은 터무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겠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선관위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선거관리 시스템도 당연히 정상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기관이 아닌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5부 요인을 폐지하고, 각급 선관위원장이 직원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급 선관위원장을 상근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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