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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도내 장수노인 예우 조례 마련된다

김재웅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장수노인 기념사업 등 정책 담아

기사입력 : 2024-05-06 10:30:14

어버이날을 앞두고 경남도의회에서 100세 이상 장수노인을 위한 기념사업과 예우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경남도의회 김재웅(함양·국민의힘) 의원은 2일 100세 이상 장수노인을 위한 기념사업과 장수도민증 지원 등 예우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 차원의 특화된 예우와 지원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고 관련 조례도 없다"면서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경 및 예우 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만 9018명으로 경남 총 인구의 20.9%에 달한다. 이 중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442명(남성 64명, 여성 378명)이다.

조례안에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우 및 지원계획 수립 △100세 맞이 기념사업 등 예우 및 지원사업 추진 △장수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장수도민증은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의 100세 맞이를 기념하고 경상남도지사가 공경과 예우의 의미를 담아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김 의원은 "오늘날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격동의 시대를 버티며 사회를 발전시켜 온 주역"이라면서 "후배 세대들에게 삶의 지혜와 전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 강화는 지방정부가 마땅히 챙겨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경상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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